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부수지 않고도
새집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세대수 증가형(증축형) 리모델링은 늘어나는 주택을 일반분양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람코리아는 단지 여건에 맞는 증축 유형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
재건축과 비교한 리모델링의 네 가지 강점입니다.
- 1사업기간의 단축
아파트 재건축은 평균 100개월, 조합 갈등 등으로 지체되면 150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리모델링은 이보다 짧습니다.
- 2사업추진 연한이 완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은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 단지에 비해 짧습니다.
- 3조합원 지위 양도 자유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지만, 리모델링은 자유롭습니다.
- 4주거기능의 향상
협소한 주거공간을 더 넓은 집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주차공간과 녹지공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절차
추진 제안부터 조합 해산까지 14단계로 진행됩니다.
추진 제안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제안 및 시행을 의결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소유자와 의결권의 2/3 이상, 동별 과반수 동의로 설립합니다.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 의결을 통해 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1차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증축 범위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부합 여부를 심의합니다.
권리변동계획 수립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을 확정합니다.
매도청구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를 청구합니다.
리모델링 허가
단지 전체 75% 이상 동의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습니다.
이주
분담금 확정 총회를 거쳐 이주합니다.
2차 안전진단
수직증축의 경우 구조안전을 상세 확인합니다.
착공신고 · 공사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합니다.
사용검사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와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합니다.
조합 해산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조합 해산 인가를 받습니다.
※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최신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관련 문의
구역 여건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