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
청렴하고 명확한 정비사업 달성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청산까지 전 과정을.
정비사업전문관리는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가로주택정비 등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 전반을 조합을 대신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준공, 해산에 이르는 정비사업 업무 전체를 (주)람코리아의 전문가가 청렴하고 명확하며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정비사업 업무 영역
회사소개서에 수록된 8개 업무 영역입니다.
- 1조합 행정 업무 지원
조합 정관 제정·개정(안) 검토 및 작성, 이사회·대의원회의 운영, 조합원 안내문과 주민홍보물 작성을 지원합니다.
- 2총회 및 각종 회의 지원
임시총회, 정기총회, 관리처분계획 총회, 해산총회와 협력사 회의, 주민설명회·간담회 업무를 진행합니다.
- 3절차별 인허가 신청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 4협력업체 선정 업무 지원
설계사·시공사 선정을 비롯해 사업 진행에 필요한 모든 협력업체 선정을 지원합니다.
- 5이주 및 철거 대책
신탁등기 업무를 지원하고 이주계획·철거계획을 수립·관리합니다.
- 6착공 단계 지원
시공자 본계약 협상 시 조율 업무와 실시설계 검토를 수행합니다.
- 7분양 업무 지원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업무를 지원합니다.
- 8정산 및 청산
공사금액·각종 이자 등 사업비와 수입금 확정을 지원하고, 보존등기·이전등기, 청산 및 해산을 지원합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
일반적인 진행 순서이며, 구역 여건에 따라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 조합을 설립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건축계획과 사업비를 확정해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분양 신청을 받아 조합원별 권리를 확정합니다.
이주 및 철거
이주계획과 철거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착공 · 공사
본계약 협상과 실시설계 검토 후 착공합니다.
준공 · 입주
준공 인가 후 입주와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정산 · 청산 · 해산
사업비를 확정하고 조합을 청산·해산합니다.
※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최신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 관련 문의
구역 여건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